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화수미제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연금 수급 시기에 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금을 늦게 받으면 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에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 시 초과 소득액에 따라 5%~25%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연기해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 최장 5년 후부터 받으면 최대 136%, 100만원 기준 매월 3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2세가 지급대상이니 노령연금을 67세부터 받으면 36%의 노령연금은 사망 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지급시기가 달라지는데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