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수수료 및 할인 대상
화수미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보증보험 가입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은 1년 기준 최저 0.115%~ 최고 0.154%를 내야 합니다. 전세금 1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15,000원~154,000원의 보험료로 1개월 기준 1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할인, 전자계약 할인, 저소득/다가구/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할인을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보다 주택 매매가가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지방에서 수도권,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늘고 있죠.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까지 늘고 있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