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금리대환대출로 이자 줄이기
화수미제
2023년 8월 31일(목)부터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한정했던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카드론, 저축은행 등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 '저금리대환대출'로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목)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최초 취급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 차주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 14개 시중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1. 대출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 기준은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➊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