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시 재산목록 작성법과 신청서
화수미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전산에 등록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 확인하는 제도가 '재산조회' 입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목록에 작성해야 하는 재산종류는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회원권,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