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직접하는 방법(셀프등기)과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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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가 의무화 됩니다. 부기등기란? 주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죠.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 (셀프등기) ■오프라인 ①등기과(소) 방문 → ②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www.iros.go.kr ①공인증인서 발급 → ②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③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 시+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등기신청 예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