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액과 신청조건
화수미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1,12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월세 1달 이상은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셈이죠.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신청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신청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인데 네이버에서 '월세'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세액공제는 뜨지도 않고 '월세 소득공제'만 보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고 있죠. 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연소득 10억원 넘으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소득공제 금액의 최대 49.5%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