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시 어떤 것이 유리할까?
화수미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추가납입, 어떤 것이 유리할까? 둘다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1년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추가납입은 1년 700만원까지로 퇴직연금 추가납입의 한도가 더 크다. 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IRP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비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총 납입액의 5% 정도의 사업비를 차감해 실제 수익은 더 낮다. 보통 원금을 회복하는데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초기에 빠지는 사업비가 없고, 1년에 1% 정도의 수수료가 차감되는 수준이다. - 금리 회사별로 차이는 좀 있으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금리는 비슷한 수준. 단, 온라인/다이렉트 연금저축의 경우 3%가 넘는 금리가 제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