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자 공제항목과 세율
화수미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과 내야 할 세금을 근로자는 1월에, 종합소득 신고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지급할 땐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지급하죠.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운동선수, 연예인, 배달라이더 등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가 국세청으로 납부합니다. 이자를 받을 땐 이자의 15.4%를, 연금을 받을 땐 연금액의 3.3%~5.5%를, 복권에 당첨되면 20%의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소득/세액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