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중도인출/해지/연금수령 시 세금
화수미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공제항목이 많아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분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소득이 들쭉날쭉 한 분들은 소득이 낮은 해에는 조금만 내고, 소득이 높은 해에는 추가납입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1년 400만원 한도내에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죠. 근로소득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로 공제 가능해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00만원 납입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으면 66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