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중도인출/해지/연금수령 시 세금
by 화수미제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공제항목이 많아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분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소득이 들쭉날쭉 한 분들은
소득이 낮은 해에는 조금만 내고,
소득이 높은 해에는 추가납입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1년 400만원 한도내에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죠.
근로소득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로 공제
가능해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00만원 납입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으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지 및 중도인출 시 세금
연금저축 납입 중간에 인출 시
인출액 전체에 16.5%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과세합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를 내고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세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 중에서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에 대해 저율(5.5~3.3%) 과세,
한도초과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고율(16.5%) 과세
+저율과세 적용 요건+
①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것
②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
※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③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 할 것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란?
조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 한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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