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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중도인출/해지/연금수령 시 세금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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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공제항목이 많아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분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소득이 들쭉날쭉 한 분들은

소득이 낮은 해에는 조금만 내고,

소득이 높은 해에는 추가납입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1년 400만원 한도내에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죠.

 

근로소득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로 공제

가능해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00만원 납입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으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지 및 중도인출 시 세금

 

연금저축 납입 중간에 인출 시

인출액 전체에 16.5%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과세합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를 내고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세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 중에서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에 대해 저율(5.5~3.3%) 과세,

한도초과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고율(16.5%) 과세

 

 

+저율과세 적용 요건+

 

①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것

 

②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③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 할 것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란?

조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 한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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