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제외항목
화수미제
청약종합저축, 대출 원리금상환액 정도를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소비 '신용카드' 1년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사용액 중 시용처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죠.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액이 확대 적용 됩니다. 3월 사용액은 2배, 4월~7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은 80%를 일괄적용합니다. 평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소득공제가 어려웠던 분들은 올해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소득에 따라 200만원~300만원까지 가능했던 소득금액 상한액이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상한액이 늘면 신용카드 사용이 많을 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많아집니다. 1년 총급여 1억에 카드 3,500만원 사용 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