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용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하기
화수미제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및 입양가구를 위한 저금리 대출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특징 ○ 저금리 혜택: 현재 주담대 및 전세 대출금리가 5% 중반에서 6%를 넘어가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금리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출 종류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