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과 신청기준
화수미제
+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발급방법+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준비서류+ +발급절차+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 1357번) +발급 기준(모두 충족)+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③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