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 면제받는 기간?
화수미제
일정기간 이상 안내고 버티면 안낼 수 있다. 언제까지냐고? 그래서 정리해봤다. 세금을 안내게 되는 경우는 3가지 정도다. 첫째, 깜빡하고 못낸 경우. 둘째, 아얘 신고도 안한 경우. 셋째, 안낼라고 작정한 경우. 모르고 못냈으면 5년, 신고도 안했으면 7년, 안낼라고 작정했으면 10년을 버텨야 한다. 물론 작정하고 안내면 세금을 안낼 가능성도 있지만, 조세범으로 처벌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간이 지난 국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땐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