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과태료 체납 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화수미제
국가에 내야할 국세,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처음엔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세, 연체료를 부과하며 납부할 때를 기다립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나도 납부되지 않으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등록사유가 완성되면 신용정보원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전 금융기관, 공공기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은 대출금리, 신용카드사는 카드발급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사실상 신규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