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이용 시 불이익
화수미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1개 이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지원, 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지원을 받은 만큼 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입니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복위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관리해 이용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지원내용과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