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 보완
화수미제
기존 9억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9억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참조 http://sexysbkang.tistory.com/56 8.2부동산 대책에선 '8.2일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만 명시해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었죠. 이번 수정 내용에서 '8.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기존 비과세 적용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발표내용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ㅇ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