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다주택˙부부공동명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화수미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보유 1세대 1주택자+ 1주택의 경우 세부담상한 1.5배 이상 종부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 20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 → 2021년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으로 오른 경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됩니다.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679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 후 세액: 296만원 (△383만원) ● 세부담 상한 - 토지 및 일반주택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3주택 이상 300%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시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