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적용대상과 예외
화수미제
종부세,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율까지 인상됐습니다. 다주택자는 가격이 올라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을 내고 나면 이익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ㅜㅜ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안오릅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상 보유자부터죠.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최대 4%였던 취득세가 12%로 3배 올라갑니다. 5억원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만 6,000만원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3.5%에서 12%로 인상됩니다. 법인은 주택수,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 제외 대상 ① 1주택자 이번 세금인상과는무관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대출규제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② 일시적 2주택 이사, 학업, 취업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