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대상, 단순경비율 기준과 절세방법
화수미제
2022년에 소득이 있던 분들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아닌 강연료, 자문료, 수수료 등 일시적인 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있죠. 원천징수 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죠.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 모두채움 대상에 해당되면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