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 시 세금과 비과세 기준
화수미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죠. 하지만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작고한 국내 작가의 미술품 또는 해외 작가의 미술품 중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의 세금을 계산할 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받은 금액의 80%(90%)와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