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화수미제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착용 가능한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착용 불가능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불가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지자체별 추가 가능 (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과태료 부과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