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예외사항
화수미제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출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 아파트 분양 받고 중도금대출 받야하는 분, 기존 분양권 전매 시 포함된 대출을 인수 받으실 분, 재개발 입주권 매매 시 이주비대출 인수하시는 분들은 '대출규제 혹시 나도 적용이 되는건가?' 은행에 문의해도 확답을 받지 못해 답답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지정된 투기지역, 투기과역지구의 적용이 바로 다음날인 3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기관들도 대출규제에 관한 업무지침이 정확치 않아 혼란이 가중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규제 예외사항에 대한 금감원 업무지침 공유합니다. *****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①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②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