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선정기준 문제점
화수미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노후생활을 돕기위한 취지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은퇴자 중 일시금으로 수령 후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받는 유족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감액요건, 제외대상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③번 기초연금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