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및 지급액
화수미제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