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화수미제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화)~19일(금)까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함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 교육비원클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2가지 서류면 신청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