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화수미제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에는 2021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되며, 2021년분 소득이 반영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8월 1일에 고시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까지 기준중위소득 산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연초가 아닌 8월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22년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 1인가구 1,827,831원 - 2인가구 3,088,079원 - 3인가구 3,983,950원 - 4인가구 4,876,290원 - 5인가구 5,757,373원 - 6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