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정청구 환급 기간, 5년치 세금 돌려받기
화수미제
세금 신고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②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 후 신고 ③ 수정신고 : 정기신고에서 누락시킨 세금을 추가로 하는 신고 ④ 경정청구 :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신고 이 중 경정청구는 정기신고에서 놓쳤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신고해 누락된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5년치 경정청구 시 2017년~2021년까지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2018년~2022년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네요.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받을 세금이 결정되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2개월 이내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