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공제, 대출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화수미제
예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라 공단에 항의 전화 한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인 나보다 은행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는 건 부당하고 어필했습니다. 돌아온 상담원의 대답은 주택은 재산기준에 포함되지만,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공부 많이 했네요. ㅜㅜ 이젠 제도가 바뀌어 '금융부채공제' 신청을 하면 재산기준에서 대출이 공제됩니다. '금융부채공제'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죠.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떠 있습니다. 저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잔뜩 있는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