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4가지와 신용카드 결제 무이자 기간
화수미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사실과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지급된 병원비를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급여제한자 -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 급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