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및 작성 사례
화수미제
최근 몇년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관행이었죠. 하지만 부동산 매수자는 '다운계약서'를 왜 쓰는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길지 모르고 취등록세 좀 아끼고, 매매가에서 몇백 빼주는 걸 좋다고 계약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살거면 상관없지만, 과도한 대출부담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다시 팔때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소탐대실 할 수 있네요. 특히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취득가액의 5%니 5억짜리 집을 사면 25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양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