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이드: 코인과 주식 포함

by 화수미제
반응형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2024년 중 한 번이라도 매월 말일에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계좌를 2025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태료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의무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고 기준과 절차, 그리고 미신고 시 발생하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신고 대상 금융자산 : 해외에 있는 모든 것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상품, 파생상품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 : 외국에 있는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 해외 지갑 사업자의 지갑 중 '수탁형·중앙화 지갑'만 해당됩니다.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제외됩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자와 면제 대상)

신고 의무자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월말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차명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신고 의무 면제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2024년 중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3. 잔액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월 말일 잔액 계산

 

계좌 내 자산별 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각 자산별로 해당 통화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모든 원화 환산 금액을 합산합니다.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신고 기준일 정하기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달의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의!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시
2월 말 : 6억 원
4월 말 : 9억 원 (최고 금액)
8월 말 : 6억 원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 4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기간 :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신고 방법
홈택스 (HomeTax) 이용: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이용

 

세무서 방문 :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형사처벌, 명단 공개까지!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형사처벌 :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징역/벌금 병과 가능)

 

명단 공개 :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잊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