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이드: 코인과 주식 포함
by 화수미제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2024년 중 한 번이라도 매월 말일에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계좌를 2025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태료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의무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고 기준과 절차, 그리고 미신고 시 발생하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신고 대상 금융자산 : 해외에 있는 모든 것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상품, 파생상품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 : 외국에 있는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 해외 지갑 사업자의 지갑 중 '수탁형·중앙화 지갑'만 해당됩니다.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제외됩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자와 면제 대상)
신고 의무자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월말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차명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신고 의무 면제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2024년 중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잔액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월 말일 잔액 계산
계좌 내 자산별 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각 자산별로 해당 통화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모든 원화 환산 금액을 합산합니다.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기준일 정하기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달의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의!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시
2월 말 : 6억 원
4월 말 : 9억 원 (최고 금액)
8월 말 : 6억 원

➡️ 4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기간 :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신고 방법
홈택스 (HomeTax) 이용: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이용
세무서 방문 :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형사처벌, 명단 공개까지!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형사처벌 :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징역/벌금 병과 가능)
명단 공개 :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잊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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