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by 화수미제반응형
미국 주식 또는 ETF에 투자해 2024년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됩니다.
1. 신고 대상 및 기본 정보
- 신고 대상 자산 :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 국외주식 :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해외주식과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며, 1년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집니다.

이는 해외 및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2. 세금 계산 방법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제비용(증권사 수수료 등)을 뺀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감안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거래만 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해외주식에서 200만 원, 국내주식에서 100만 원 수익 시, 총 300만 원 중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에서 400만 원 수익, 국내에서 150만 원 손실을 본 경우, 총 수익 250만 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혹은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제출
- 필요 서류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 첨부 서류 : 주식거래내역서,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 과세 신고서 사본 등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제출 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율은 22%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인적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②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잘 관리하여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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