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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및 작성 사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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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관행이었죠. 하지만 부동산 매수자는 '다운계약서'를 왜 쓰는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길지 모르고 취등록세 좀 아끼고, 매매가에서 몇백 빼주는 걸 좋다고 계약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살거면 상관없지만, 과도한 대출부담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다시 팔때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소탐대실 할 수 있네요.


특히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취득가액의 5%니 5억짜리 집을 사면 25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양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
* 무(과소)신고가산세(40%)·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포함

○ 다운계약서 작성자 지자체 통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실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


□ 거짓계약서(다운 계약서) 작성 사례




□ 비과세 적용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취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다운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의 차이 50백만 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예시, 77백만 원) 중 적은 금액 50백만 원 추징

 분양권 매도자도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추징(가산세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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