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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슈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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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추징·환급 대상 및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2023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제출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 4월부터 조정됩니다.

 

 

연봉이 올랐을 때 기쁨도 잠시, 1년 후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면 당황스럽겠죠. 

 

이를 일부에서는 '폭탄'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득 증가에 비례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2024년 기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7.09%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며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3.545%입니다.

4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일 경우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도 보수총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2024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4년 4월 ~ 2025년 3월

 

●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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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납부 안내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 적용 월: 2024년 4월
※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가능


 

2024년 2월 초에 이루어진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나 '세금 폭탄'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4월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보수가 변동되었다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고,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공단은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입장입니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이후 보험료와 함께 작년 소득이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됩니다.

 

2023년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고,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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