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신용카드 연체정보 등록 기간 및 신용불량자 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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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 해보셨나요? 

 

결제일에 돈이 없어 연체가 되면 기간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1. 미납 안내 문자로 시작

2. 미납 안내 및 입금 독촉 전화

3. CB사 연체정보 등록

4. 채권추심부서로 이관

5. 신용불량자 등록
 
결제가 어려운 경우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등록되기까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1. 미납 안내문자

카드 결제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처음엔 카드사에서 문자로 안내합니다.

'000님 카드대금이 미결제 중입니다.'
 

 

2. 미납 안내 및 입금 독촉 전화

처음 2일까지는 문자로 안내만 되고, 3일째 되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카드대금 미납 중이셔서 안내전화드렸습니다. 이후 생략...'
 
4일째가 되면 오는 전화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고객님 00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CB사에 연체정보 등록됩니다

 

5영업일은 카드사 영업일, 즉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위 문자를 보시면 연체 시작일이 9월 19일(화)인데 9월 25일(월)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CB사에 연체등록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일 빼고), 월요일이 되면 5영업일째가 되는겁니다.

 

만약 연체 시작이 월요일이면 같은 주 금요일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CB사는 신용평가회사로 NICE와 KCB가 있죠.

 

대출을 받을 때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기관들로 전 금융기관이 CB사의 신용기준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타 금융기관 대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체 4일차까지는 독촉 문자 메시지와 전화 정도지만, 상습적인 연체자인 경우 카드사에 따라 카드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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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B사 연체정보 등록

연체 5일째 접어들면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됩니다.
 
본격적인 전화 독촉도 시작됩니다.
 
소액 연체는 짜증 나고 귀찮더라도 연체 등록 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카드대금은 1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카드사 전산망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변제 후에도 3년간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연체정보 중 연체금액 10만원 미만 또는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의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채권추심부서로 이관

카드대금 연체 후 20일이 경과하면 신용등급 하락에 의해 제도권 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체 정보가 카드사 채권추심 부서로 이관됩니다.
 
채권추심부서는 연체금 받아내는 전담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불법채권추심 이런 건 아니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래의 안 좋은 일들을 무기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냥 독촉 전화만 받아도 일반인들이 느끼는 무게와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심할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압류가 시작된다고 위협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연체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전에 돈 못 받아 마음고생하던 시기에 돈 없어서 3~4일 정도만 연체해도 받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5. 신용불량자 등록

90일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연체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연체자의 급여, 계좌, 재산 등에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로 연체자는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계좌에 압류를 걸고, 바로 차량에 압류를 걸어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지 않으면 경제활동,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립니다.
 
카드사가 압류를 신청할 때 각 은행별, 기관별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연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들어가면 문자로 먼저 안내되고, 며칠 지나면 법원 서류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에도 제한되기도 해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연체된 카드대금 전부 갚아도 카드사에 연체 기록이 3~5년까지 남아 카드이용,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카드 대금을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신용점수는 일반적으로 350점 이하입니다.
 
1금융권 대출은 신용점수 700점 이하면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350점 이하면 1, 2금융권 거래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연체일수에 따라 신용평점 회복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장기연체의 경우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체는 안해야 하는데 꼭 해야 한다면 카드대금보다는 대출상환을 연체하시는게 낫습니다.

 

카드대금 연체는 신용점수에 더 안 좋습니다.

 

11만원 연체하나 300만원 연체하나 연체로 받는 불이익은 똑같습니다.

 

안하면 좋긴 하겠지만, 불가피하다면 리볼빙으로 연체는 일단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다른 대출까지 많이 사용 중인 경우 지인께 빌리더라도 연체 정보 등록은 막아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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