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부동산하락 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 요구 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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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을 하며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했던 집값 금리인상과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집은 워낙 많이 올라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대출로 집을 산 분들은 이자부담도 부담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꽉 차있는데 일부 금액 상환 요청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되죠.

아래는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을 3억원의 대출을 이용해 구입했는데, 집값이 1억원 떨어질 경우입니다.


시세 변동으로 인해 LTV비중은 60%에서 7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집값이 2억원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은 3억원 그대로고 집을 살 때 가지고 있던 돈 2억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ㅜㅜ


일단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 큰 손실을 봤지만 은행 입장은 어떤가요?

집값이 더 떨어지면 대출해 준 3억원도 회수가 불투명해집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먼저 부족한 담보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한 대출약정서를 보시면 여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 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 담보를 보충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담보의 보충으로 대출을 회수 할 수 있어야 상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갚아야 합니다. ㅜㅜ


담보 보충이 아닌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 대출 만기가 되기 전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한 대출잔액에 대해선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대출약정서에는 대출 만기 전 은행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담보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집값이 오르기 전에 대출 받은 분들이야 대출 받은 후 올랐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견딜만 할겁니다.

하지만 최근 영끌족처럼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 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를 추가해야하거나, 대출의 일부를 갚아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리금상환이 늦어지면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시 이자감면 및 담보권 실행 유예 지원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해결방법, 이자 감면 및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

코로나19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죠.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 이자가 연 2% 인상된다면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는 5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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