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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TF세금 2가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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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거래 중인 ETF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하죠.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쳐 놓은 상품입니다.

펀드투자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일반 펀드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2차전지, 친환경 등 다양한 ETF상품이 상장되고 있어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원자재 투자할 때 관련 ETF를 자주 매매하고 있네요. ^^

 

국내/해외 ETF투자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2가지 세금이 과세될 수 있죠.

 

추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은퇴하신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건보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투자는 장점도 많지만, 수수료나 세금 등 단점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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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구분되며, 분배금(배당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과 과세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ETF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ETF여도 채권 등 국내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과세됩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 투자처럼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됩니다.

 

매매차익 전액은 아니고 250만원 이상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기준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수익 - 손실)이 250만원 공제 후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주식과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소득에 상관없이 유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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