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휴가철 여행 시 꼭 필요한 금융정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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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전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 되었있네요.


1. 렌트카 특약보험 활용


여행 중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여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에 비해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가 통상 4~5배 저렴*합니다.

* (예시) 1일 비용 : ⃝⃝렌터카 (1만 6천원) > ⃝⃝보험사 보험료 (3천 4백원)


◦ 통상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통상 2천원 ~ 6천원 정도 수준임 [1주일(7일) 여행 기준]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별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손쉽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 자동차보험특약 가입 필요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 부․가족 한정으로 제한하거나 연령제한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람의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 이용


◦ 여행중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고, 과다한 견인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분증 분실시“파인(FINE)”에 등록


◦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누군가 분실된 신분증을 금융거래에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제반 증표


◦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려면, 전국 어디에서든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접속하여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됩니다.


◦ 즉,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한 후 <신분증 분실 등록> 코너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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