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계산될까?

by 화수미제
반응형

사고가 나면 일단 사고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깜빡이도 안켜고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하냐?"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면 당황한 운전자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별거 아닌것 같지만 시인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게 됩니다. 악이용하면 자신의 과실을 낮추거나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말은 교통사고 발생 시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예전엔 카메라를 휴대하지도 못했고, 블랙박스도 보편화 되지 않았기에 목소리를 높여 상대방의 잘못을 시인하도록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자료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보상받는 보험금과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침.

(보험금)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




(과실비율산정)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 가감하여 산정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