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한도계좌 해제방법과 이용한도

by 화수미제
반응형


은행에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1일 이제한도 100만원, ATM 이용한도는 30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금액을 ATM에서 찾으려면 3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죠.

계좌 이체를 하면 3시간이 지나야 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체 후 30분 이내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정작 정상 거래 중인 사람들에겐 불편한 제도일 뿐입니다.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하려면 은행이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거나 은행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은행에서 시행 중인 한도제한계좌, ATM지연출금제도,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입출금계좌 신규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불가하여 지급 및 이체금액이 제한된 계좌를 한도제한계좌라 하죠.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 미성년자
- 외국인 등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제한을 해제하고 일반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면 소액 거래만 가능합니다.

- 영업점 창구거래: 100만원
- 모바일 앱에서 거래: 100만원
- ATM에서 인출 또는 이체: 30만원

거래한도제한 통장으로 개설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거래한도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제한됩니다.

은행, 증권사 등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고나면 다른 곳에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선 2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공모주 때문에 계좌를 만들때 이것 때문에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 ㅜㅜ


※ 일반계좌 전환기준
① 공통기준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③ 공과금계좌 : 공과금 영수증 등
④ 모임용계좌 : 구성원명부, 회칙 등
⑤ 개별기준 :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고객등급 이상, 예금·카드·대출 등 일정 거래실적(점수) 이상인 경우 등


+ATM 지연인출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합니다.

- 적용 거래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 지연 방법 :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 지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등)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예금주가 신청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 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IP 차단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IP차단서비스는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