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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과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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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 속도가 생명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지연인출제도는 1회 1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ATM에서 찾으려면 30분이 지나야 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최소 3시간 경과 후 상대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번거로운 제도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워낙 크고 빈번하다 보니 취해진 조치입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도 최소 30분 이내에만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송금했던 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과 송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②-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②-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②-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접속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

www.msafer.or.kr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③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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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및 절차

 


①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②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 정지

 

 

③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즉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받은 사기계좌의 명의인이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통해 사기계좌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및 피해자에게 환급

 

3. 지급정지 신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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