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연체금리 및 연체정보 등록기준
by 화수미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인 순자산 기준금액 3.94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연체 시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 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처리가 진행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납입 시에 선납 적립일 수만큼 연체일수를 차감합니다.
다만, 연체일수를 차감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차감합니다.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은행 또는 ‘공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 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공사)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공사)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①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4항,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연체이자 부과체계 안내
• 원리금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4% 적용
• 원리금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수납이 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5% 적용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4% 적용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5% 적용
단, 약정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 적용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익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정보 등록요건
대출원금, 이자 등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9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
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됩니다.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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