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2 디딤돌대출 신청자격과 금리 및 한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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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자금을 위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이 디딤돌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상이 서민으로 한정되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3% 중후반대인 것에 비하면 평균 1%~2%가량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2년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및 LTV계산방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짧아도 10년 길면 30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초장기 대출입니다. 최근 부산은행에서는 40년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대출금을 오래 상환한다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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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대상주택,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신청시기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주대상

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②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③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④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⑤ 대출대상주택


대출대상 주택

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②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③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④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⑤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⑥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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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0.5%p


②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p 우대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0.2%p (단, '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제외)
 
● 추가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가능, 중복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인 경우 연1.5%적용)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0.1%p


③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0.3%p

 

 

디딤돌대출 연체금리 및 연체정보 등록기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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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대 LTV 70%

(최대 2억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2.4억원 이내)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업무취급은행

 

디딤돌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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