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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을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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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건강보험, 세금체납 등 채권자 압류 요청 시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을까요?

 

'우체국은 압류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지역 수협, 축협, 신협 같은 곳은 1,000개가 넘는 지점이 있어 압류를 걸수가 없다'

 

항간에 떠도는 압류에 관한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번째, 단위조합이나 지역조합 계좌는 압류 걸기 어렵다?

 

압류를 걸 때는 금융기관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기관에 압류 요청을 합니다.

 

즉, 1,000개든 2,000개든 상관없이 전산조회를 통해 계좌에 잔액이 있는 지점에만 요청하기 때문에 지점수는 상관없습니다.

 

2만원이면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우체국 통장은 압류되지 않는다?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니죠.

 

법원에서 재산조회하는 금융기관을 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체국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 항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습니다.

 

처음엔 왜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나 의문이었는데,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이죠.

 

결국 우체국 계좌도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 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계좌, 등기된 자산(부동산, 자동차 등)와 같이 전산으로 조회되는 경우 피해가기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주변에서 금융거래가 막힌 분들도 온갖 '카더라'는 풍문을 듣고 계좌를 만들어 보지만 결국 안되죠.

 

계좌잔고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먹고는 살라는 최저생계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압류나 연체 등의 사유로 대출이나 채무조정, 신용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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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법원 재산조회 요청시 조회되는 금융기관과 조회수수료 입니다.

 

□ 은행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 (20,000원)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 전체 조회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 전국단위지역조합(수협)

※ 전국 모든 지역수협에 대하여 조회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 (20,000원)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 산림조합중앙회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 (20,000원)
※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 (20,000원)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 (기관별 5,000원)

 

재산조회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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