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햇살론 유스 대출 대상별 보증한도 및 대출금리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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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죠.

햇살론 유스는 동일인에게 1천 2백만원의 한도를 1회만 부여하는 상품으로 1천 2백만원을 대출받은 뒤 상환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대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대학생, 청년 등으로 크게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원(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재산세 납부내역을 통해 확인)

 


+보증한도+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적용

 

* 보증실행 후 1개월 내에는 재신청을 제한

**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이용한 금액 및 2021년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1) ’21.4.3. 특례보증으로 5백만원 이용 시, 소요기간 6개월(=5백만원/월 85만원)이 지난 ‘21.10.4. 이후

- 일반생활자금은 최대 3백만원,

- 특정용도자금은 최대 7백만원 신청 가능(특례보증 자금은 연간 한도에서 제외)

(예2) ’21.4.3. 특례보증으로 5백만원 이용 및 ’21.10.4. 일반생활자금 3백만원 이용시,

- 일반생활자금은 소요기간 6개월(=3백만원/월 50만원)이 지난 ’22.4.5. 이후 최대 3백만원,

- 특정용도자금은 ‘21.11.5. 이후 최대 4백만원 신청 가능

 


● 특정용도자금의 구분 및 보증한도

 

* 동일한 용도로 보증 받은 소요 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 불가능하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1.2.1일 5개월의 주거자금에 해당하는 2백50만 원(월세 50만 원)을 보증 받았을 경우, 5개월 후인 ’21.7.1일 이후에 잔여 한도 내에서 주거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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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괄호 안은 군입대예정자(군필자, 면제자, 여성 제외)에 대한 추가 거치기간(2년) 부여 시 거치기간

 

※ 보증기간 중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



+제출 필요서류+


● 자격조건 확인


※ 서류제출 해당 여부는 서금원 앱을 통한 신청 시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정식서류 원본만 인정

 

1)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소득발생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소득 발생을 증빙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20.7.1~21.6.30일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 시행, 소득은 현 직장 기준으로 환산)


2) 의료수급자(의료보호대상자) 등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 등은 수급자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제출


3) 은행직인필(인터넷뱅킹 출력본은 미인정), 급여 입금자명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4) 재직 중인 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5)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불가 시 근로계약서 제출


6) 장학금은 등록금 용도를 제외한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에 한해 인정되며 장학증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정부지원금은 취업활동과 연계된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 등)에 한해 인정되며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


7)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스크래핑 실패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모바일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 조회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탭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

 

 


● 자금용도 인정기준

 

모든 특정용도자금은 보증신청일 이전에 필수 발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을 인정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향후 9개월 소요자금까지 월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증


- 자금용도 확인서류 상 이용자 및 지출자가 보증신청인 본인인 경우에만 인정(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 가족 의료비 등은 모두 불인정)

 

- 특정자금용도 중 지출처가 해외이거나 외화결제 건은 불인정



● 보증신청일 이전 필수 발생사유

 

 


● 자금용도 제출서류

 

* 주거비는 보증금이 월세의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묵시적연장으로 계약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월세를 미납 중인 경우 불인정하며,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공증)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특정용도자금은 증빙서류를 통해 자금용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향후 최대 9개월까지의 소요 자금을 지원하며, 증빙 불가 시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필수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



+이용절차+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만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 보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교육수료증 상 수료일자)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또는 제출서류 미비·위변조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될 수 있음

* 금융교육 미 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 불가

** 보증약정 이후 협약은행(기업·신한·전북은행) 중 우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은행에 대출신청 가능

 

 

+취급처+


- 보증상담·심사: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 대출신청·실행: IBK기업은행 ☎1566-2566, 신한은행 ☎1599-8000, 전북은행 ☎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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