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전세대출 규제 대상과 6가지 제외 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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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표된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일 이후  ❶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 제한, ❷ 전세대출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는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2020.7.10 이전 구입한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한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제일 이전 가계약을 제외한 부동산 계약 역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대출 제한되는 경우+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전세대출 회수되는 경우+

20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전세대출 회수 규제 예외 및 유예 6가지 사례+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가능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가능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경우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함을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대상 아님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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