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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 7가지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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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사업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죠.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 상 평가점수에 따라 최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나 농립어업인의 경우 소득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어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라는 자체 심사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햇살론 신청자격 평가항목 7가지+

 

첫째, 나이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25세 이하는 0점, 26세 이상~30세 이하 15점, 30세가 넘으면 29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둘째, 사업장이 있으면 22점을 가산합니다.

 

셋째, 자가를 소유 중이면 22점을 가산합니다.

 

넷째,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나면 40점이 가산됩니다.

 

다섯째,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11점,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44점을 가산합니다.

 

여섯째, 사업자등록 후 영업기간이 최대 5년 이상이면 최대 45점까지 가산됩니다.

 

일곱째, 개인신용평점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최저 355점 이상이면 22점, 최대 840점 이상이면 182점까지 평가점수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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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는무점포로 분류하여 평가하면 됩니다.

 

 

+영업기간 산정방법+


보증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재단의 신용보증 품의서 작성일간의 기간으로 하되,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아래의 일자를 개업일로 적용하여 산정

- 서민금융기관이 파악하여 기재한 영업개시일(정확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날짜를 적용)

- 서민금융기관이 파악한 내용이 없는 경우 품의서 작성일을 개업일로 적용

 


+실제경영자 등 평가방법+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른 경우 실제경영자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재단이 판단한 실제경영자를 기준으로 평가

 

 

+농립어업자 신청자격 확인방법+


아래의 농림어업자는 무등록사업자로 분류하며, 사업장의 자가 또는 임차여부는 사업장(전․답․축사, 어장, 임야 등)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농업 영위 사업자 중 전·답·축사 소유자 또는 임차사업자(임차계약서 확인)


- 농지원부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영농확인서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사업자


- 어업 영위 사업자 중 어선·양식장·어장(행사계약서를 제출한 사업자 포함) 소유자 또는 임차사업자(임차계약서 확인)

 

-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임야 소유자 또는 임차사업자(임차계약서 확인)

 

-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로 행정기관(시·도지사)에 등록을 필한 자(행정관청의 증명서로 확인)

 

-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산림청 승인(계약)서로 확인)

 

- 분재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생산・판매 경험이 있는 자로 한국분재협회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산림조합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 자

 

- 전문임업인 선발 또는 선정된 자(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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