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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금혜택과 변경사항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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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펀드‧주식 등

금융상품의 이자와 수익을 합산해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1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죠.


2021년부터 가입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대상 확대되었고,

상장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신탁형, 일임형, 증권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예‧적금, 공모펀드, 상장주식 등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신탁사,

 

일임형은 자문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요건+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年 2천만원씩 총 1억원 한도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


+세금혜택+


가입기간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초과분

9%로 저율 분리과세


+2021년 이후 변경사항+

 


예적금 이자나 배당금,
채권형펀드,
ETF 투자 시

세금이 발생하죠.

 

ISA계좌에서 하면

발생 이자나 수익의

200~4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이자나 배당소득세 14%가 아닌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5% 이상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네요. 

 

 

2021년 5월말 기준

ISA 총 계좌수는 190만개

계좌 잔액은 8조원이 넘습니다.

 

예적금이나 채권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2021년 부터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증권형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혜택도 수익이 나야 합니다.

 

1%가 안되는 이자를 받으며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것 차체가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선택이 된

시대를 사는 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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