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금혜택과 변경사항
by 화수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펀드‧주식 등
금융상품의 이자와 수익을 합산해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1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죠.
2021년부터 가입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대상 확대되었고,
상장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신탁형, 일임형, 증권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예‧적금, 공모펀드, 상장주식 등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신탁사,
일임형은 자문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요건+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年 2천만원씩 총 1억원 한도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
+세금혜택+
가입기간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초과분
9%로 저율 분리과세
+2021년 이후 변경사항+
예적금 이자나 배당금,
채권형펀드, ETF 투자 시
세금이 발생하죠.
ISA계좌에서 하면
발생 이자나 수익의
200~4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이자나 배당소득세 14%가 아닌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5% 이상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네요.
2021년 5월말 기준
ISA 총 계좌수는 190만개
계좌 잔액은 8조원이 넘습니다.
예적금이나 채권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2021년 부터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증권형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혜택도 수익이 나야 합니다.
1%가 안되는 이자를 받으며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것 차체가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선택이 된
시대를 사는 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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